최대 세 번의 가산보너스 지급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최대 세 번의 보너스 지급 수익률 높이는 더 좋은 혜택
따져볼수록 더좋은 목돈 만들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최대 세 번의 보너스 지급 수익률 높이는 더 좋은 혜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저축으로 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관련세법 충족 시)
Q 보너스 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무)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의 더좋은보너스는 각 발생 시점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따라 계산되며, 선택하신 납입기간에 따라 발생일과 발생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5,7년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납입기간 종료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 총3번으로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가 발생합니다.
· 전기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으로 총 2회발생하며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 0.8%가 발생합니다.
Q 공시이율은 무엇인가요?
공시이율은 시중의 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추가납입 자금 필요 시 중도인출 유연한 자금관리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선택 가능해 현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준비
이자가 다시 쌓이는 구조로 꾸준할수록 더욱 커지는 저축 효과 기대
가입금액 : 1,080만원, 보험기간 : 10년
| 급부명 | 사망보험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 |
| 지급금액 | 기본보험료의 10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
| 급부명 | 만기보험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
| 지급금액 | 계약자 적립액 |
「더좋은 보너스」 발생금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 발생일 | 기준금액 | 발생률 | |
|---|---|---|---|
| 3·5·7년납 | 전기납 | ||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0.3% | 0.3% |
| 납부기간 종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 계약 해당일 | 납입기간 종료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 0.3% | - |
| 보험기간 종료 일 | 보험기간 종료일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 0.3% | 0.8% |
※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더좋은 보너스」 예비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세전)
|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3개월 | 900,000 | 882,868 | 98.09% |
| 6개월 | 1,800,000 | 1,768,491 | 98.24% |
| 9개월 | 2,700,000 | 2,656,866 | 98.4% |
| 1년 | 3,600,000 | 3,558,637 | 98.85% |
| 2년 | 7,200,000 | 7,151,102 | 99.32% |
| 3년 | 10,800,000 | 10,820,818 | 100.19% |
| 4년 | 10,800,000 | 10,925,535 | 101.16% |
| 5년 | 10,800,000 | 11,031,517 | 102.14% |
| 6년 | 10,800,000 | 11,111,246 | 102.88% |
| 7년 | 10,800,000 | 11,191,729 | 103.62% |
| 8년 | 10,800,000 | 11,272,977 | 104.37% |
| 9년 | 10,800,000 | 11,354,979 | 105.13% |
| 10년 | 10,800,000 | 11,472,061 | 106.22% |
(단위 : 원, 세전)
|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3개월 | 900,000 | 884,366 | 98.26% |
| 6개월 | 1,800,000 | 1,773,733 | 98.54% |
| 9개월 | 2,700,000 | 2,668,099 | 98.81% |
| 1년 | 3,600,000 | 3,578,167 | 99.39% |
| 2년 | 7,200,000 | 7,225,815 | 100.35% |
| 3년 | 10,800,000 | 10,968,228 | 101.55% |
| 4년 | 10,800,000 | 11,186,496 | 103.57% |
| 5년 | 10,800,000 | 11,409,674 | 105.64% |
| 6년 | 10,800,000 | 11,637,879 | 107.75% |
| 7년 | 10,800,000 | 11,871,220 | 109.91% |
| 8년 | 10,800,000 | 12,109,817 | 112.12% |
| 9년 | 10,800,000 | 12,353,773 | 114.38% |
| 10년 | 10,800,000 | 12,641,020 | 117.04% |
(단위 : 원, 세전)
|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3개월 | 900,000 | 884,366 | 98.26% |
| 6개월 | 1,800,000 | 1,773,733 | 98.54% |
| 9개월 | 2,700,000 | 2,668,099 | 98.81% |
| 1년 | 3,600,000 | 3,578,167 | 99.39% |
| 2년 | 7,200,000 | 7,225,815 | 100.35% |
| 3년 | 10,800,000 | 10,968,228 | 101.55% |
| 4년 | 10,800,000 | 11,186,496 | 103.57% |
| 5년 | 10,800,000 | 11,409,674 | 105.64% |
| 6년 | 10,800,000 | 11,637,879 | 107.75% |
| 7년 | 10,800,000 | 11,871,220 | 109.91% |
| 8년 | 10,800,000 | 12,109,817 | 112.12% |
| 9년 | 10,800,000 | 12,353,773 | 114.38% |
| 10년 | 10,800,000 | 12,641,020 | 117.04%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이미 납입 보험료 전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위법계약해지요구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보장의 불만족 또는 보장범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감액(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중도해지)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이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 상태, 고위험 취미, 타사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의무 사항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 독촉 안내를 합니다.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해지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보험계약의 일부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매월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변경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후 2년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침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떄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리청구인 지정은 언제 하나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청약 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Q 대리청구인은 몇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다만, 대리인을 두 명 지정하는 때에는 그 두 명 가운데 대표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동양생명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보너스 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무)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의 더좋은보너스는 각 발생 시점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따라 계산되며, 선택하신 납입기간에 따라 발생일과 발생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5,7년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납입기간 종료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 총3번으로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가 발생합니다.
· 전기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으로 총 2회발생하며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 0.8%가 발생합니다.
Q 공시이율은 무엇인가요?
공시이율은 시중의 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1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90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 시점까지의 총납입보험료" 이하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추가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추가납입보험료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1회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Q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것을 단리라 하며, 붙은 이자에 원금 합산하여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을 복리라 합니다.
거치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과 같이 거치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