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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300만원, 보험기간: 90세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 지급금액 | 3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
| 지급금액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
가입금액 : 2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기타피부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갑상선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초기유방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초기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제자리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경계성종양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가입금액 : 2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기타피부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갑상선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초기유방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초기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제자리암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급부명 | 경계성종양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 지급금액 | 2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초기 이외 유방암"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 시에는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
|---|---|---|
| 지급금액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
|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 100만원 | |
가입금액 : 2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주요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최대 10년간, 최대 10회 지급) (연간 1회한)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 2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II"에서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최대 10회 지급) (연간 1회한) |
| 지급금액 | 200만원 |
※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II : 약관에서 정의한 "상급종합병원" , "국립암센터" ,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상기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이하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10차년도에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연간"이란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진단확정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암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암진단확정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의 기준일자 산정 시 수술일은 수술개시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간 1회를 초과하여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 이후 다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장 먼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진단 확정받은 날을 "최초 기타피부암ㆍ갑상선암 진단확정일"로 봅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암 주요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II"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최대 10회 지급) (연간 1회한) |
| 지급금액 | 1,000만원 |
※ 암 주요치료 :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II : 약관에서 정의한 "상급종합병원" , "국립암센터" ,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상기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암주요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경우 (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최대 10회 지급) (연간 1회한) |
| 지급금액 | 1,000만원 |
※ 암 주요치료 :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 5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암수술비 | |
|---|---|---|
| 지급사유1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암 | 500만원 |
| 지급사유2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 100만원 |
가입금액 : 5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항암약물치료비 | |
|---|---|---|
| 지급사유1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암 | 500만원 |
| 지급사유2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 100만원 |
가입금액 : 5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항암방사선치료비 | |
|---|---|---|
| 지급사유1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암 | 500만원 |
| 지급사유2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 100만원 |
가입금액 : 5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암중환자실치료비 | |
|---|---|---|
| 지급사유1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암 | 500만원 |
| 지급사유2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 지급금액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 1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10년간, 최대 10회 지급) (연간 1회한) |
| 지급금액 | 1,000만원 |
※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암수술" 또는 "비급여 암수술"」 또는 「"전액본인부담 항암방사선치료"또는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 또는 「"전액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 또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함(최대10회 지급) | |
| 지급금액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최초 진단확정 시 :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 5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최초 진단확정 시 :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 1,000만원 | |
※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암수술" 또는 "비급여 암수술"」 또는 「"전액본인부담 항암방사선치료"또는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 또는 「"전액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 또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 지급금액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상기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 지급금액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상기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준: 90세만기, 20년납, 월납,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단위: 원
가입금액 : 3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3,918 | 4,995 | 6,513 | 8,595 |
| 여자 | 2,784 | 3,417 | 4,272 | 5,310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9,593 | 12,696 | 16,952 | 23,052 |
| 여자 | 8,776 | 10,678 | 11,592 | 12,154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 | - | - | - |
| 여자 | 7,864 | 9,509 | 10,583 | 11,396 |
가입금액 : 2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499 | 539 | 560 | 578 |
| 여자 | 1,337 | 1,261 | 1,034 | 847 |
가입금액 : 2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 | - | - | - |
| 여자 | 1,571 | 1,545 | 1,275 | 1,023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885 | 1,013 | 1,162 | 1,377 |
| 여자 | 696 | 790 | 892 | 959 |
가입금액 : 5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6,895 | 9,080 | 11,870 | 14,645 |
| 여자 | 6,085 | 7,270 | 7,600 | 7,340 |
가입금액 : 5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1,480 | 1,945 | 2,525 | 3,140 |
| 여자 | 2,095 | 2,585 | 2,920 | 3,140 |
가입금액 : 5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6,025 | 7,845 | 10,065 | 12,625 |
| 여자 | 5,850 | 7,285 | 7,590 | 6,875 |
가입금액 : 5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1,285 | 1,735 | 2,300 | 3,000 |
| 여자 | 735 | 930 | 1,110 | 1,240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14,570 | 19,370 | 25,760 | 34,590 |
| 여자 | 14,730 | 18,180 | 19,100 | 18,620 |
가입금액 : 2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360 | 369 | 349 | 345 |
| 여자 | 879 | 878 | 729 | 581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8,780 | 11,670 | 15,520 | 20,810 |
| 여자 | 8,880 | 10,960 | 11,480 | 11,130 |
가입금액 : 2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208 | 215 | 205 | 205 |
| 여자 | 506 | 506 | 422 | 338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2,930 | 3,830 | 5,000 | 6,650 |
| 여자 | 3,690 | 4,430 | 4,530 | 4,350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2,150 | 2,800 | 3,660 | 4,800 |
| 여자 | 2,760 | 3,290 | 3,350 | 3,190 |
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8,438 | 10,535 | 13,846 | 16,100 |
| 여자 | 7,488 | 9,784 | 12,931 | 15,357 |
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자 | 5,301 | 6,810 | 8,429 | 9,511 |
| 여자 | 2,787 | 3,548 | 4,432 | 5,114 |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만원)
| 구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14 | 0 | 0.00% |
| 3년 | 343 | 0 | 0.00% |
| 5년 | 572 | 0 | 0.00% |
| 10년 | 1,145 | 0 | 0.00% |
| 19년 | 2,176 | 0 | 0.00% |
| 20년 | 2,290 | 931 | 40.67% |
| 30년 | 2,290 | 861 | 37.58% |
| 40년 | 2,290 | 602 | 26.30% |
| 50년 | 2,290 | 0 | 0.00% |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미납 등의 경우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물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특약공통]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갱신형 특약 제외)
※ 이 계약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9%(단, 갱신형 등 일부 특약의 경우 2.25%)입니다.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30년만기 | 10·15·20년납 | 만15세~70세 |
| 90세만기 | 10·15·20·30년납 | 만15세~Min(70, 85-년납)세 |
| 종신 | 만15세~Min(80, 100-년납)세 |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30년만기 | 10·15·20·30년납 | 만15세~70세 |
| 90세만기 | 만15세~Min(70, 85-년납)세 | |
| 종신 | 만15세~Min(80, 100-년납)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후 2년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5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동양생명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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