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치매 치료 든든하게(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생존 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최초 3년 보증지급, 최대 보험기간까지)
치매뿐 아니라 장기요양까지 진단은 물론 생활자금까지 준비!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생존 기간 동안 생활자금 지급(최초 3년 보증지급, 최대 보험기간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급여 지원금 제공
치매 진단 후 부담되는 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보장
경도에서 중증까지 치매 단계별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켜 치매 치료비 부담 완화
가입금액: 300만원, 보험기간: 90세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 지급금액 | 3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20년
| 급부명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최초 1회에한함)1.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7회이상 투여 또는 투약한 경우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경도이상치매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중증치매진단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중증치매보장보험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치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가입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주ㆍ야간보호지원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이후 보험기간 이내에 주ㆍ야간보호를 이용하였을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이용 1회당) |
| 지급금액 | 10만원 |
가입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1~5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이후 보험기간 이내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이용 1회당) |
| 지급금액 | 10만원 |
가입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1~5등급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이후 보험기간 이내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이용 1회당) |
| 지급금액 | 10만원 |
가입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경도이상치매간병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경도이상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 "진단확정일"로부터 최초 3년(36회)간은 지급을 보증하며,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10년(120회) 지급) |
| 지급금액 | 10만원 |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치매간병비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함(최초 3년(36회)보증지급)주) 「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은 최초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및 최초 「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과 동일함
가입금액 : 5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 "진단확정일"로부터 최초 3년(36회)간은 지급을보증하며,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보험기간까지 지급) |
| 지급금액 | 50만원 |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치매간병비를 최대 보험기간까지 지급함(최초 3년(36회)보증지급)주) 「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은 최초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및 최초 「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과 동일함
가입금액 : 5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중증치매간병비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진단확정일"로부터 최초 3년(36회)간은 지급을 보증하며,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보험기간까지 지급) |
| 지급금액 | 50만원 |
※매년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치매간병비를 최대 보험기간까지 지급함(최초 3년(36회)보증지급)주) 「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은 최초 「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및 최초 「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과 동일함
가입금액 : 7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
| 지급금액 | 사용일수 1일당 7만원 |
가입금액 : 5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
| 지급금액 | 사용일수 1일당 5만원 |
가입금액 : 7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치매입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
| 지급금액 | 사용일수 1일당 7만원 |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I, 단위: 원]
가입금액 : 3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4,242 | 5,262 | 6,669 | 8,727 |
| 여성 | 3,036 | 3,633 | 4,416 | 5,481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35 | 229 | 800 | 1,561 |
| 여성 | 41 | 196 | 616 | 1,227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8,520 | 11,540 | 15,970 | 23,850 |
| 여성 | 8,930 | 12,000 | 16,270 | 22,890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5,078 | 6,872 | 9,487 | 13,949 |
| 여성 | 5,643 | 7,586 | 10,266 | 14,299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2,300 | 3,113 | 4,292 | 6,256 |
| 여성 | 3,105 | 4,174 | 5,642 | 7,795 |
가입금액 : 1,00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801 | 1,084 | 1,493 | 2,159 |
| 여성 | 1,474 | 1,983 | 2,679 | 3,680 |
가입금액 : 1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484 | 655 | 904 | 1316 |
| 여성 | 1,013 | 1,363 | 1,846 | 2,554 |
가입금액 : 1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2,668 | 3,609 | 4,974 | 7,226 |
| 여성 | 5,006 | 6,729 | 9,099 | 12,613 |
가입금액 : 1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672 | 909 | 1,252 | 1,806 |
| 여성 | 1,642 | 2,211 | 2,994 | 4,139 |
가입금액 : 1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5,570 | 7,560 | 10,490 | 15,630 |
| 여성 | 6,520 | 8,790 | 11,910 | 16,650 |
가입금액 : 5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14,950 | 20,250 | 27,950 | 40,900 |
| 여성 | 19,900 | 26,800 | 36,150 | 49,550 |
가입금액 : 50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6,150 | 8,350 | 11,550 | 16,800 |
| 여성 | 10,000 | 13,450 | 18,150 | 24,800 |
가입금액 : 7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70 | 98 | 133 | 189 |
| 여성 | 147 | 203 | 273 | 378 |
가입금액 : 5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1,860 | 2,525 | 3,480 | 4,885 |
| 여성 | 3,865 | 5,210 | 7,065 | 9,665 |
가입금액 : 7만원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남성 | 154 | 210 | 287 | 406 |
| 여성 | 322 | 434 | 588 | 805 |
※ 상기 보험료 예시는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계약 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가입하신 갱신형 상품을 계속 갱신할 경우 해당 상품의 납입기간에 명시된 최대연령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로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 전 날까지로 합니다
단위 : 만원
| 구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86 | 0 | 0.03% |
| 3년 | 260 | 0 | 0.13% |
| 5년 | 433 | 0 | 0.15% |
| 10년 | 867 | 0 | 0.16% |
| 19년 | 1,647 | 0 | 0.02% |
| 20년 | 1,734 | 1,469 | 84.72% |
| 30년 | 1,734 | 1,946 | 112.25% |
| 40년 | 1,734 | 2,447 | 141.13% |
| 50년 | 1,734 | 0 | 0.0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75% , 특약 연복리 2.75% (다만, 일부특약은 연복리 2.9% 또는 2.25%)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I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률은 표준형 해약환급률보다 작거나 같고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무)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보장특약D,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D 또는 (무)장기요양생활자금특약D에 가입하였을 경우, 각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하신 해약환급금 미지급형III 특약은 `계약사항(가입상품의 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를 위해 기재된 내용으로 일부 연령에서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90세만기 | 10·15·20·30년납 | 30세 ~ Min(70, 90-년납)세 |
| 95세만기 | 30세 ~ Min(75, 95-년납)세 | |
| 종신 | 30세 ~ Min(80, 100-년납)세 |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90세만기 | 10·15·20·30년납 | 30세 ~ Min(70, 90-년납)세 |
| 95세만기 | 30세 ~ Min(75, 95-년납)세 | |
| 종신 | 30세 ~ Min(80, 100-년납)세 |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90세만기 | 10·15·20·30년납 | 30세 ~ Min(80, 90-년납)세 |
| 95세만기 | 30세 ~ Min(80, 95-년납)세 | |
| 종신 | 30세 ~ Min(80, 100-년납)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후 2년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만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5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동양생명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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