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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청
외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엔젤컨택센터(1577-1004 / 평일 09:00~18:00)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신청
사고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고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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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망수익자(사망시 보험금을 받는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제1000조)의 재산 상속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상속인 중에서 확정되며, 상속순위상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주1)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주2)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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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신청 후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하신 보험금은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처리 지연시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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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