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기대수명 82.7세 시대
그러나 3명 중 1명에게 찾아오는 암
(기대수명까지 생존시 암발생 확률)
30년간 암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치료비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주요치료부터 중입자 치료까지 보장받으세요!
중입자 치료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며 짧고 효과적인 치료만 남습니다!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기존 방사선치료 - 평균 치료 횟수 대비 1/2(25회 -> 12회)
입원없는 통원치료 1회당 15분 소요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비5,000만원 지급!
2장기간 꾸준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암주요치료
암주요치료란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주요치료에 포함되지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제거 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5. 호르몬 관련 치료제
6. 기타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10년간 최대 1억 지급!
암 주요치료 발생 시매년 1천만원 보장!
(최초 암 진단이후 10년간 ‘암주요치료’ 시 매년 1,000만원 지급!)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비란?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비
10년간 최대 2억 지급!
암 주요치료 발생 시 매년 2천만원 보장!
(최초 암 진단이후 10년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암 주요치료'시 매년 2,000만원 지급!)
(무)엔젤NEW독특한암치료보험(갱신형) 기본정보 안내표
| 상품명 |
(무)엔젤NEW독특한암치료보험(갱신형)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계약 가능
|
| 상품형태 |
표준형
|
| 가입연령 |
만15세~70세(최초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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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수호천사 온라인 꽉채운 암보험 보장내용 안내표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주요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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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연간 1회에 한함(최대 10회 지급))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에 최초 진단확정 시 또는 갱신계약의 경우
|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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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최초 진단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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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기간동안 500만원
|
| 비급여(전액본인 부담포함) 암주요치료비 |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함(최대 10회 지급))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에 최초 진단확정 시 또는 갱신계약의 경우
|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2,000만원
|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최초 진단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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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000만원
|
| 항암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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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에 최초 진단확정 시 또는 갱신계약의 경우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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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최초 진단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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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
-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최초 암진단확정일”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의미하며, 최초 암진단확정일 이후 다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더라도, 가장 먼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날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 “최초 암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10차년도에 “암 주요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하며, “최초 암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10차년도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 “연간”이란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진단확정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암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암진단확정 해당일로 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암 주요치료”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의 기준 산정 시 수술일은 수술개시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암주요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간 1회를 초과하여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암주요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 회사는 최초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간” 중 “암 주요치료”를 받은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각 차년도별 지급금액은 50%를 지급합니다.
- ※ 회사는 최초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간”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암 주요치료”를 받은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각 차년도별 지급금액은 50%를 지급합니다.
- ※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약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약관 다운로드
가입시 유의사항
- 1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제도)

청약철회는
증권수령일부터 15일이내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 철회가 불가한 사항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과한 법률 」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2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품질보증제도)
-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3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신청 안내 |
| 작성방법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사항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 |
| 신청조건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적합성원칙), 제18조 제2항(적정성원칙), 제19조제1항·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 (단,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한정) |
| 신청서류 |
본인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반사항 증명서류 |
| 대리인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자 및 대리인)
위임장 / 위임자(계약자) 인감증명서 / 위반사항 증명서류 |
| 신청서류 |
|
- 4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보장의 불만족 또는 보장범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시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낮추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중도해지)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은 보험계약의 일부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5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1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떄에 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의 해지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 미납입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 사항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및 운전 여부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원동기장치 차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 계속적으로 사용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4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
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침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떄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언제 하나요?
가입 시 또는 계약유지 중에 모두 가능하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청약 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범위가 있나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가운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몇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두 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두 명 지정하는 때에는 그 두 명 가운데 대표대리인을 지정* 해야 합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콜센터를 통해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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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에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