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 보너스는 각 발생 시점별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에따라 계산되며, 선택하신 납입기간에 따라 발생일과 발생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년납과 5년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에 한번, 납입기간 종료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 총3번으로 각각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의 0.3%가 발생합니다.
· 전기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으로 총 2회발생하며 각각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의 0.3%, 0.8%가 발생합니다.
공시이율은 시중의 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연 12회,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1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 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고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9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인출 할 수 없으며,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은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은 적립금에서 차감하므로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보험료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1회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것을 단리라 하며, 붙은 이자에 원금 합산하여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을 복리라 합니다.
거치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과 같이 거치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