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리저축, 비과세(관련세법충족시), 중도인출

(무)수호천사온라인 더좋은저축보험 - 따져볼수록 더좋은 목돈만들기

성별
만원
납입기간
수령액 확인하기

가장의 손길이 필요한 30년
월평균 자녀양육비
얼마나 필요할까?

85만원

2억원

153만원

3.7억원

173만원

4.2억원

[출처 :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의지하지 않고 사는 30년
50대 이후 적정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154만원
(108만원)

243만원
(176만원)

169만원
(120만원)

268만원
(169만원)

121만원
(84만원)

194만원
(139만원)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보고서, 국민연금공단]

1최대 세 번의 가산보너스 지급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최대 세 번의 보너스 지급 수익률 높이는 더 좋은 혜택

최대 세 번의 가산보너스 지급

· 전기납(전기간 납입)을 선택하신 경우,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가입 1년 후, 만기 시 총 2번 지급합니다.
(단, 만기 시 보너스 발생률은 다른 납입기간 보너스 발생률의 약 2.5배)

2복리저축 + 비과세혜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저축으로 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

(이자 300만원 가정 시)

복리저축 + 비과세혜택

3추가납입 & 중도인출

여유자금은 추가납입
자금 필요 시 중도인출 유연한 자금관리

  • 추가납입이 뭐죠?
  •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동안 고객님께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입니다.
  • 추가납입을 꼭 해야 하나요?
  • 추가납입은 여유자금 있거나 공시이율이 높을 때, 추가납입을 이용하여 보장금액을 좀 더 채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 추가납입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이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 한도 계산기

예:{(기본보험료 만원 × 가입 후 경과월수 개월) + 선납보험료 만원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만원 + 중도인출금 만원일 경우, 추가납입 한도는 만원입니다.

※ 기본보험료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선납보험료 : 미리 납입해둔 보험료

  • 중도인출의 장점이 뭐죠?
  • 중도인출은 고객님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 중도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 계약일 이후 연 12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1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 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고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9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인출 할 수 없으며,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은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은 적립액에서 차감하므로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보너스 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무)더좋은저축보험의 더좋은보너스는 각 발생 시점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따라 계산되며, 선택하신 납입기간에 따라 발생일과 발생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년납과 5년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납입기간 종료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 총3번으로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가 발생합니다.

· 전기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한번,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번으로 총 2회발생하며 각각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0.3%, 0.8%가 발생합니다.

공시이율은 무엇인가요?

공시이율은 시중의 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1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9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출 시점까지의 총납입보험료" 이하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추가납입보험료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1회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것을 단리라 하며, 붙은 이자에 원금 합산하여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을 복리라 합니다.

거치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보험과 같이 거치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축보험인데 사업비랑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나요?

보험계약은 단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가입 시 제공 되는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통해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필 03-202312-009(2023.12.22~2024.12.21)